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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191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122,50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C은 D에 484,616,686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원고는 C으로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받았다.

한편 D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무자력이다.

따라서 원고는 D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한다.

2.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1) 소송신탁 관련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C으로부터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으므로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한다. 그러나 을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39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원고를 D의 회계담당자로 임명하였고 원고는 회계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 C으로부터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피보전채권 부존재 관련 본안 전 항변 갑 제3, 4, 6, 10, 14, 35, 3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RPS 프로그램이 D와 별개로 C이 운영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42호증,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PS 프로그램은 D에서 운영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보이므로 C이 D에 361,661,686원을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C이 D에 122,500,000원을 초과하여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C으로부터 위 초과부분에 해당하는 361,661,686원 상당의 대여금 채권을 양수받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에게 122,5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채권자대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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