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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31576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C의 딸이고, 피고는 D의 처이다.

나. C은 2012. 2.경 D로부터 치킨집을 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7,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D이 지정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원고로 하여금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6,500만 원을 송금하게 함으로써 D에게 합계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 6. C으로부터 위 D에 대한 대여금 중 6,500만 원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D은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치킨집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빌렸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에 의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마.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D과 연대하여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소송신탁을 주목적으로 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채권양도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신탁법 제7조가 유추적용되어 무효이고,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인지의 여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신분관계 등 여러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4다8371 판결, 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6다463 판결 등 참조). 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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