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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4.17 2017가합2055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출판ㆍ인쇄업체인 C를 운영하였는데 자금 사정으로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5. 9. 22.경 피고, D으로부터 각 250,000,000원의 출자금을 지원받는 대신 공동으로 C를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원고, 피고, D은 2015. 12. 1. E과 함께 C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공장 운영,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피고가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D이 영업 및 자재 공급 등의 업무를, E이 영업 및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고, 위 동업계약에 따른 지분은 원고, 피고, D이 각 30%, E이 10%를 갖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가항 기재 동업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 피고, D은 2016. 7.경 C의 거래실적 저하 및 운영자금 부족 등으로 인하여 서로 갈등이 깊어졌고, 그 무렵부터 2016. 9. 20.경까지 C의 대부분 직원들이 임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퇴사하였다. 라.

원고, D, E은 2017. 7.경 원고를 C의 업무집행자로 선임하면서, 피고의 C에 대한 불법행위책임 등을 묻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소송신탁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피고의 아내 F 명의의 G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자금관리계좌’라 한다)로 C의 거래와 관련한 수입ㆍ지출 내역을 관리하였다.

원고가 2015. 11. 1.부터 2016. 9. 20.까지 거래처로부터 거래대금을 받아 자금관리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871,843,004원인데, C의 같은 기간 매출세금계산서 합계액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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