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가 2014. 6. 21. 체결한 별지 기재 채무면제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에서 3, 을 제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와 천안시 동남구 D 임야 6,931㎡와 천안시 서북구 E 임야 2,975㎡(이하, 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2. 11. 29. 체결한 매매계약이 C의 귀책사유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C를 상대로 매매대금 250,000,000원의 반환과 위약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5가합4833 매매대금반환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법원은 2007. 3. 15.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1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4. 11. 확정되었다.
나. C는 피고와 2002. 2. 2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계약금 30,000,000원과 위약금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대전지방법원 천인지원 2006가단24366 계약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위 법원은 2007. 1. 19.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워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2.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제2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위약금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C와 피고는 2014. 6. 21. 별지 기재와 같이 피고가 C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피고의 F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포기하고 C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