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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6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446,2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7.부터 2015. 5. 2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2007. 2. 2.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7. 9. 12. “B은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2007가단11681호), ② 2007. 5. 30. B을 상대로 위 판결과 다른 내용의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08. 1. 4. B과 “B은 원고에게 2008. 6. 9.까지 55,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B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약금으로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2007가합7245호). 나.

B은 C에 대한 250,000,000원의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2006. 5. 26. D로부터 충남 예산군 E 과수원 1845㎡(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원고가 B에 대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하는 등 C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강제집행 우려가 있자, B은 2010. 10. 20. 피고에게 C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허위로 양도하였고, 2011. 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2011. 4. 29. 이 사건 과수원은 임의경매로 매각되었고, 피고는 2011. 6.경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이전등기에 기초하여 약 206,000,000원을 배당받았다.

마. B은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강제집행면탈죄로 기소되어, 2013. 7. 9. 인천지방법원 2012고단11474호로 징역 10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B이 항소하여 2013. 9. 27. 인천지방법원 2013노2129호로 원심판결 파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3. 10. 5. 확정되었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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