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6고단16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9.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5. 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5. 21: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 양주와 안주 등을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46,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청구서, 사건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사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동종 누범 [ 권고 영역의 범위] 가중영역, 1년 ~2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주점 등에 가서 주류를 제공받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으로 실형을 선고 받았고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던 사정, 피고인은 사기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 처벌 전력이 있는 사정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지만,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편취 액수는 비교적 적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였던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이울러 고려 하여 양형기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