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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64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0. 5.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20. 11. 22. 21:00 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에는 잔액이 1,025원밖에 없었으며,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5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용자 검색결과,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전 취식 범행으로 수회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비롯하여 수회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하여 저지른 점, 동종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출소 후 단기간 내의 범행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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