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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8 2017고단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9. 23.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3. 02:3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 내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250,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산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1억 원 미만 일반 사기의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동종 누범)

2. 피고인이 무전 취식 동종 누범 기간 중에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불량하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편취 액수가 소액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되게 참작하여 권고 형량보다 낮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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