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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정12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09. 10. 5.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 자로부터 막창, 소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 2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1. 2. 1. 경까지 214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8,832,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음에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외상값 확인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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