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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18 2017고단24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10. 31. 0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식당’ 주차 장 앞 도로에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왕복 2 차로 도로를 평 촌 역 방향에서 평 촌 중앙공원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로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고, 비틀거리고, 혈색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위 SM3 승용 차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21 세) 운전의 F K7 승용 차 앞 범퍼 부분을 위 SM3 승용 차 뒷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항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30세), H(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1 항과 같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 항 기재 ‘D 식당’ 주차 장 앞 도로부터 인근 도로까지 약 1m에 걸쳐 위 1 항 기재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I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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