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3.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3.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총 4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2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반대 방향 도로로 진입하고자 유턴을 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선을 따라 진행하는 차들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가로지르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대덕 터널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차선을 따라 직진하며 진행하던 피해자 E(33 세) 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뒤 휀 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위 K7 승용차의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4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7 승용 차 수리비 약 6,839,269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