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12 2016고단2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4. 1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7. 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D 포드 머 스탱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9. 04: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E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삼양 사거리 방면에서 길 음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던 피해자 F( 여, 52세) 운전의 G SM3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3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3 승용 차 앞부분으로 하여금 그 앞에 있던 피해자 H(46 세) 운전의 I K7 승용 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SM3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2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위 일 시경 서울 성북구 길음동 뉴 타운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