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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6.10. 선고 2014나5585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4나5585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배성진, 김영수, 엄영신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6. 선고 2012가단5107108 판결

변론종결

2014. 5. 23.

판결선고

2014. 6. 1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①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5,225,440원과 그 중 6,504,870원에 대하여 2012. 4. 4.부터, 나머지 18,720,570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0,300,685원과 그 중 3,286,622원에 대하여 2012. 4. 4.부터, 나머지 7,014,063원에 대하여 2012. 4. 13.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까지는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로 설시하는 부분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다면 피해자에게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불법행위자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없어 보험회사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없다(대법원 1995. 3. 3. 선고 93다36332 판결 등 참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보장사업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그 보상금 상당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고, 피해자가 보장사업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있는 이상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므로, 보장사업자의 위 보상금 지급으로 가해자의 책임보험자가 이익을 얻은 것은 없고, 따라서 보장사업자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다54351 판결,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B와 C의 각 상해가 이 사건 1, 2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B 또는 C에 대한 각각의 치료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1, 2 사고로 말미암은 치료비 상당액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고 B와 C의 각 치료비를 지급한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B와 C가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대상이 된다. 결국 위 보험금 지급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손해를 입고 피고가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은 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어 법리적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직접적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제한된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터잡은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어느 것이나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관근

판사 강민성

판사 남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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