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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3. 선고 2019나59211 판결
구상금
사건

2019나59211 구상금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진

담당변호사 이은기

피고피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허브

담당변호사 이선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6. 선고 2019가소1400105 판결

변론종결

2020. 5. 26.

판결선고

2020. 6. 2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30,87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가운데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15,43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3.부터 2019. 9. 6.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로 각 셈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C는 2018. 9. 3. 15:20경 배우자인 D이 소유한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F 아파트 내 지하주차장을 나가기 위해 경사로를 오르던 중 같은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경사로를 내려오던 G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 앞부분이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D과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18. 9. 14.까지 원고 차량의 수리비 1,230,870원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뺀 나머지 1,030,87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8호증, 갑10호증, 을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주차장 벽에 붙어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피고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와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상법 제682조에 따라 D의 위 채권을 대위 행사한다.

나. 판단

갑7호증, 10호증의 영상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어느 차량이 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좁은 도로를 교행할 때에는 서로 조금씩 나아가면서 교행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와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함께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고,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은 사고 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행사할 수 있는 구상 범위는 415,435원(= 총 손해액 1,230,870원 X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비율 50% - 자기부담금 200,000원)이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415,435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최종지급일 다음 날인 2018. 9. 15.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9. 6.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려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노태헌

판사 김창현

판사 김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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