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C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E는 2013. 2. 18. 13:15경 피고가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의 주방장으로 일하던 F로부터 피고 차량을 이용하여 음식 배달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차로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보행하던 B의 어머니 I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6. 20.까지 위 무보험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I의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합계 10,337,2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6,111,910원을 환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동해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라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야기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해자 I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보험금 지급으로 I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원고에게 원고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된 보험금 4,225,380원(= I에 대한 보험금 지급액 10,337,290원 - 환입금 6,111,91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6. 21.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6. 7.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