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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2 2021고정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0. 불상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 접속하여 피해자 C의 음향기기 구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 대금을 송금하면 음향기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음향기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로 음향기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 계좌 이체 내역 및 대화 내역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피해는 모두 회복한 점 등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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