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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20.02.18 2019고단4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은 2019. 2. 1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가석방 기간 중이었던(2019. 10. 16. 형기종료 예정) 자이다.

【범죄사실】 『2019고단451』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7. 11:3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B’에 프라모델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E에게 160,000원을 송금하면 프라모델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프라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F)로 1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1,5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494』 피고인은 중고물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인 ‘B’에 접속하여 실제로 가지고 있지 않은 물건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온 사람들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9. 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PC방’에서 위 ‘B’에 ‘연습용 핸드피스’를 구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린 피해자 G에게 연락하여 200,000원을 송금하면 연습용 핸드피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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