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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5. C 카페 D 사이트 게시판에 ‘KF94 마스크'를 구매하겠다는 게시글을 남긴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해당 물건 900개를 판매하겠으니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135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9. 10. 28.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2020. 2. 10.까지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2,173,4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 J, K, L, M, N, B, O, P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각 입금내역 및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항, 제26조 제1항(변론 종결 후 배상신청) 양형의 이유 범행 횟수가 다수인 점, 코로나 사태를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큰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고, 일부 피해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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