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63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B에게 편취 금 800,000원,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2. 19.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울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20. 3. 30. 가석방되어 2020. 4. 30.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639』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4. 26.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K 사이트에 ‘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에 디 션’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400,000원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해당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L 은행 계좌 (M)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4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6회에 걸쳐서 피해 자로부터 합계 12,158,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N 물품 사기 피고인은 2020. 5. 22. 경 울산 울주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N 사이트에 피해자 E의 오토바이 구매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하여 피해자에게 돈을 송금하면 오토바이를 화물에 실어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오토바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O 은행 계좌 (P) 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1,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4,67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