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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1가단51295
점유회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망 C은 1986. 1. 16.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6.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는데, 망 C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가 2006. 4. 10.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06. 1. 31.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에 그날 소외 주식회사 베스티안오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1987. 10. 17.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08. 11. 5.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2009. 2. 17. 재등록되었고, 2011. 10. 21. 피고의 신청 및 담당자의 사실조사 절차 등을 거쳐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상태이다.

다. 한편 2009. 11. 18. 이 사건 주택의 근저당권자인 소외 D의 신청에 따른 이 법원 E 임의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1. 6. 24.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갑 3, 갑 9, 갑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 4. 3.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 기간을 2006. 4. 10.부터 2008.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 갱신을 해가며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한 뒤 현재까지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침탈된 점유의 회수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매우 의심스러워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임대차계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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