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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0625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주택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C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 ‘D’(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 중 301호 및 302호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2004. 4. 1. 접수 제12129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2호 주택 이하 '302호 주택'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4. 8. 3. 접수 제29751호로 같은 해

5.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301호 주택(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주택,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7. 3. 28. 접수 제12329호로 같은 해

3.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그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주택에 부착된 안내판에 “302”호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B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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