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1986. 1. 16.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86. 1.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C이 사망하자 그의 처인 원고가 2006. 4. 10. 위 주택에 관하여 2006. 1. 31.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베스티안오퍼레이션(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앞으로 2006. 4.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2008. 9. 19. 마친 근저당권자인 D의 신청에 따라 2009. 11. 18. 서울북부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2011. 6. 24.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원고는 1987. 10. 17. 처음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08. 11. 5.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었다가 2009. 2. 17. 재등록되었고, 이후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피고의 거주불명 등록 신고에 따라 담당 공무원의 사실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11. 10. 21. 다시 거주불명으로 등록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6, 9,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을 소외 회사에 2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중 5,0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2006. 4. 3. 소외 회사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06. 4. 10.부터 2008. 4. 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이 사건 주택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원고의 점유를 침탈하였으므로, 원고의 점유회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