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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4.12 2018고단4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00:00 경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1 병과 음료수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던 돈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술을 제공받더라도 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23만 원 상당의 ‘ 임 페리 얼’ 12년 산 양주 1 세트, 시가 2만 원 상당의 음료수, 시가 21만 원 상당의 접객 원비 등 합계 46만 원 상당의 술과 음료수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주점 무전 취식 사기 등으로 벌금 1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에 또 다시 이 사건 주점 무전 취식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나, 피고인의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사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지능, 성 행, 환경, 범행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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