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18: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토성로 33-63, 송 천 교 동편 교차로를 남 광하우스 토리 방면에서 평화 장갑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에서 진행하다 송 천 교 서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한 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 방면 우측 가드레일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때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피고인 운전의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그 충격으로 E 쏘나타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좌측 가드레일을 위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 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E 쏘나타 승용차를 수리 비 4,541,57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