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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8.18 2017고단4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G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여수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 차로를 선소 쪽에서 부영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의 1 차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6 세) 운전의 J K7 승용 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피하면서 급정차하고 그 뒤를 따라 진행하던

K 운전의 L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K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추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나. 피해자 M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1. 07:35 경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웅천 CGV 사거리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생태 터널 쪽에서 송 현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자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하다가 전방에서 신호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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