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0 2016고단8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1. 2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07.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았으며, 2016. 9.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0. 8. 그 최종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19: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D에 있는 ‘E’ 무 인텔 앞 도로를 충주 쪽에서 북 충주 나들목 쪽으로 우측 갓길을 통해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어두웠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유턴이 허용되지 않은 위 교차로에서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같은 방향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위 교차로를 통과 중이 던 피해자 F(42 세) 이 운전하는 G 뉴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위 뉴 이에 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뒷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1,215,751원이 들 정도로 위 뉴 아반 떼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