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9. 21:20 경 청주시 청원구 무심 동로 652, 제 2 운 천 교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송 천 교 방면에서 흥 덕대 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정지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운천동 방면에서 시 영사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9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7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13세 )에게 7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쇄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 여, 13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소나타 택시를 수리 비 11,565,5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자동차 수리 견적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o 불리한 양형요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