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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7.04 2019고단530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압수된 증 제6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 C(7.93톤, 구룡포선적, 연안통발)의 실선주인 D, C의 선장 E, C의 선원 F, G, H, I, J, 망을 봐 주는 K 등과 함께 C를 이용하여 암컷대게를 포획하고, 화물차를 이용해 포항시 남구 L 일대, 같은 구 M 아파트 부근 도로, N단지 부근 도로 등까지 암컷대게를 운반한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상인들에게 암컷대게를 판매하여 그 수익을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E, F, G, H, I은 2019. 3. 28. 10:0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있는 영일만항에서 C에 승선하여 출항한 다음, 경북 영덕군 구계면 동쪽 약 11마일 해상에서 통발을 이용해 암컷대게 22자루, 3,520마리를 포획하고, 같은 날 19:38경 위 영일만항에 입항하였다.

이후 E 등은 영일만항에서 K가 망을 봐 주는 사이 피고인, B, D가 미리 그곳에 대기시켜 놓은 O 화물차에 암컷대게 22자루를 적재하고,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포항시 남구 P 부근 도로 등까지 운전하여 간 다음 그곳에서 성명불상의 상인에게 암컷대게 22자루를 판매하고, 그 대가로 308만 원을 받아 미리 정해진 비율에 따라 분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총 203자루, 합계 38,513마리를 포획하고, 포획한 암컷대게 총 195자루, 합계 35,075마리를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1. Q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방류확인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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