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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1.08 2013고단1151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151]

1. 피고인 A

가. 울산 울주군 E 냉동창고 내 불법포획 고래보관 등 피고인은 2012. 봄경 울산 울주군 E 내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고래유통상인인 일명 ‘F’이라는 남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구입하여 보관한 후 처 G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소지, 보관, 판매하였다.

나. 울산 울주군 J 냉동창고 내 불법포획 고래보관 등 1) 피고인은 2013. 3.경 울산 울주군 J 내에 있는 냉동창고에서 위 제1항에 기재된 일명 ‘F’이라는 남자로부터 현금 1,80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구입한 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경 위 1)항 기재 냉동창고에서 위 1)항 기재 남자로부터 현금1,60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포획된 밍크고래 1마리(약 1톤 상당)를 구입한 후 위 냉동창고에 보관하여 수산업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포획한 수산자원인 고래를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수산업법위반 (불법포획한 고래 운반 관련) 피고인은 K, L, M과 함께 2009. 11. 20. 17:00경 포항시 북구 청하면에 있는 월포 앞 해상에서 선명 불상의 어선으로부터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를 넘겨받아 K이 운항하는 선박인 N에 싣고 포항시 남구 청림동에 있는 항만교 앞까지 운반한 후 위 항만교 앞에서 대기 중인 피고인과 O에게 위 고래고기를 넘겨주고, 피고인과 O이 경주시 P에 있는 Q이라는 상호의 식당까지 위 고래고기를 운송할 것을 공모하였다.

K, L, M은 200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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