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265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공간개설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4.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 죄명 특수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B, E은 무직으로서, 울산 포항 연근해에서 불법포획된 암컷대게를 매수하여 소매로 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포획 또는 채취가 금지된 수산자원인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대게를 소지, 유통, 가공, 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4. 11월경 울산시 북구 F에 있는 ‘G’ 고물상 안에 산소공급기와 함께 암컷대게를 보관할 수 있는 수족관을 설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11. 20.경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구룡포항 인근 노상에서 포항 연,근해상에서 암컷대게를 포획한 성명불상자로부터 1박스당 25,000원 상당의 암컷대게 수 십 박스를 구입하여 성명불상 ‘H’ 에게 3박스(75마리)를 150,000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사항과 같이 그때부터 2015. 1. 27.까지 292회에 걸쳐 암컷대게 765박스 시가합계 36,270,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 공동하여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성명불상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압수조서

1. 판시전과 : 각 범죄경력조회회보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