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보호번식을 위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대게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은 D(7.93톤,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 연안 통발어선)의 실제 운영자인 E에게서 암컷대게를 운반하여 주면 일당으로 12-15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E과 함께 D가 불법 포획한 암컷대게를 운반한 후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E, C과 함께 2015. 9. 12.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포항수협활어위판장 인근에서 F 등이 D를 이용하여 포항시 북구 청하면 월포리 북동방 약 25마일 해상에서 포획하여 온 암컷대게 80자루(1자루 당 약 120마리)를 위 F 등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G, H 포터 화물차량에 나누어 실어 소지ㆍ보관하다가, 그 무렵 포항에 있는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자루당 약 9만 원에 이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총 16회에 걸쳐 암컷대게 총 1,193자루(약 143,160마리)를 소지ㆍ보관하다가 성명불상자들에게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C과 공모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를 소지ㆍ보관ㆍ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 K, L, M, N, O, P, Q, F, E,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대게암컷 보관 창고 및 판매장소 위치 확인 사진, 피의자 A 진술 대게암컷 보관 창고 위치 확인 사진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수산자원관리법(2015. 3. 27. 법률 제13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호 검찰은 제6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