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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12 2013고정59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ㆍ 협박 ㆍ 희롱 등의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거나 허위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 14. 09:45경 포항시 북구 B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 C(여, 59세)에게 폭언, 협박을 가할 목적으로 발신번호 ‘0’으로 표시된 '여자가 너무 설치면 밤길 조심해라' 등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발신번호를 허위 표시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0조 제1호, 제84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14. 09:45경 포항시 북구 B 목욕탕 내에서 피해자인 D아파트 자치회장 C이 ‘관리비 등을 아낀다’며 같은 아파트 경비반장직에 근무하는 피고인의 전남편인 E에 대해 반장직급을 없애고 부당한 감시를 하여 그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앙심을 품고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여자가 너무 설치면 밤길 조심해라, 차도 있지, 치마폭에 D남자들을 넣어서 마음대로 돌리다가 칼 맞는다, 나뿐 년 죽을지 모르고 까불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피해자를 협박했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8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4. 5.경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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