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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2.04 2019고단344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VoIP 게이트웨이 1대(증 제1호), VoIP 게이트웨이 1대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인터넷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와 B 및 전화 등으로 연락하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스팸 문자 광고 내지 보이스피싱 범행 등을 위해 국내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할 경우 실제 발신한 인터넷 전화번호나 국제 전화번호 대신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이동전화로 변경해주어 이를 국내 전화로 가장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장비인 VoIP Voice over Internet Protocol의 약자, IP 주소를 사용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음성을 디지털 패킷으로 변환하고 전송하는 기술로서 일명 ‘인터넷전화’ 게이트웨이(일명 ‘심박스’)를 국내에 설치 및 관리해주는 대가로 매달 300만 원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7.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VoIP 게이트웨이를 받아 그 무렵 인천 남동구 C원룸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하여 위 성명불상자가 관여하는 콜센터와 피고인이 설치한 VoIP 게이트웨이를 인터넷망으로 연결되도록 하였다.

1.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스팸 문자 광고를 보내거나 불특정 다수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2019. 9. 말경 내지 같은 해 10. 1.경까지 사이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E에게 송신한 전화번호를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 설치된 VoIP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국내 이동통신 전화번호인 'F'로 표시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7. 초순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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