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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1157
전기통신사업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6호를 몰수한다.

2.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9.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예금 등을 가로채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고인들은 2019. 2.경 C으로부터 소개받은 위 조직의 일원인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다수의 유심(USIM)을 수령한 다음 통신장비인 VoIP 게이트웨이(Gateway)에 삽입하는 등 기기를 세팅하고 위 VoIP 게이트웨이를 운용하며 통신을 중계하여 국외에서 국내 휴대전화번호를 가장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 대가를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의 조직원은 국외에서 위와 같은 통신장비 및 유심을 이용하여 국내외 불특정 다수인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가.

발신번호 표시 변작 누구든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 협박, 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전화를 하면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9. 2. 23.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화성시 D건물 E호에서 위와 같이 국외에서 활동 중인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한국에 사는 불특정 다수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국외에서 송신한 전화번호가 인터넷전화번호 또는 국제전화번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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