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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14 2013고정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가정주부로 피고인의 남편과 피해자 B(여,53세)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2012. 9. 15. 14:0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휴대폰(C)으로 “이년 십구영 잘 관리해라 언젠간 폭탄터진당 이놈 저놈 대주다간 댄통 당하지 말고 밤길 조심해”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2경에 같은 방법으로 “개만도 못한년 씹을 그렇게 잘해요 년씨구영 찢어버릴거니깐 몸 조심해라 개만도 못한 연 쥐발아”, 같은달 20. 15:17경 같은 방법으로 “이년 심구멍잘있냐 조심혀 개같은 개보지 잘쓰막어 알아제 넌 개보다 못해 이년아”, 같은달 22. 17:33경 같은 방법으로 “개 같년 오늘 반공일아 십구영 불이 나겠구먼 십구영 잘관리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각 발송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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