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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11.24 2017고단290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표법위반 피고인은 일명 D, E, F로부터 위조된 상표가 부착된 위조 상품을 공급 받아 국내로 들여온 후 인터넷 다음 카페 ‘G’ (H), ‘I’ (J), ‘K’ 등에서 이를 도매로 판매하는 국내 유통 책이다.

누구든지 상표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이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ㆍ 판매 ㆍ 위조 ㆍ 모조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3. 9. 10. 경 전 남 무안군 L에서, 위와 같이 ‘G’, ‘I’, ‘K’ 등의 상호로 위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하여 상표권자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 퉁 루 이비 통 가방을 M에게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6. 5.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내지 24 기 재와 같이 모두 20,992건 상당의 위조 상품을 판매하여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나. 2016. 6. 1. 경 전 남 무안군 N 소재 창고에서, ‘루 이비 통말 레 띠에’ 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상표 등록한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59471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일명 짝 퉁 루 이비 통 가방을 위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5 기 재와 같이 모두 8,947점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상품( 정품 시가 약 263억 9,500만 원) 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4. 경 전 남 무안군 삼 향 읍 소재 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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