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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8 2015노27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심리 미진 가) 이 사건에서 리스의 대상이 된 의료장비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의료장비를 담보로 자금을 차용한 것에 지나지 않고, 이 사건 견적서에 기재된 의료장비 중 대부분은 피고인이 A 운영의 주식회사 O( 이하 ‘O’ 이라고 한다 )이나 AA 등으로부터 매수한 것이고 일부만 피고인이 소유한 것인데, 여러 의료장비 납품업자들이 1개의 의료기관에게 납품하면서 하나의 업체가 일괄하여 리스계약을 의뢰하고 리스대금을 받아 여러 의료장비 납품업체의 장비대금에 충당하는 것은 업계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당한 것이므로, 리스계약 체결 당시 단지 공급자 명의가 실제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피해 회사는 피고인의 신용등급 등을 심사하고 견적서와 의료장비를 비교, 검수하여 리스 자금을 집행한 것이다.

이 사건 견적서 중 O이 납품한 고주파 장비 및 냉각기 등의 가격은 O과 피고인 사이의 실제 거래가격보다 부풀려 진 것이기는 하나, 중고 의료장비에 대한 적정한 리스 물건 매매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리스 회사로서 피해 회사 역시 중고 의료장비의 시가를 확인하고 해당 가격이 적정 하다고 판단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시한 견적서 등과 피해 회사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는 연체 채무가 없었고,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며, 회생 절차에 이르게 된 것은 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담하게 된 채무들 때문이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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