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요양병원을 2012. 6. 1.경부터 2014. 6. 3.경까지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8.경 위 병원에서, 피해자 E(대표이사 F)과 X-RAY(모델 : IMAGE X-50, 제작사 : 현대) 등 시가 합계 3억 원 상당의 의료장비 31종(총 49점)에 대하여 리스기간 36개월(2012. 6. 18. ~ 2015. 6. 17.), 리스료 월 9,359,500원으로 하고 리스기간 중 위 의료장비의 소유권은 피해자가 갖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의료장비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1. 하순경 위 병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의료기 중고 매매상에게 체성분 분석기 1점 등 별지 목록에 기재된 신품 기준 시가합계 1억 6,245만 원 상당의 의료장비 10점을 대금 3,500만 원에 판매하여 이를 직원 급여 등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여 위 의료장비를 임의로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리스계약서, 리스계약 명세표, 견적서, 특별약정, 발주수락서, 사진, 목록, 유체동산가처분조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1. 각 수사보고(고소사실 관련 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의자 임의제출 계좌거래내역서 첨부, 참고인 H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실제 피해금액은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