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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25 2013가단10601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4,224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니혼코덴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니혼코덴코리아’라 한다)는 일본으로부터 의료장비를 수입판매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니혼코덴코리아가 수입하는 의료장비에 관하여 영남 및 제주도 지역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가진 회사이고, 피고는 위 의료장비에 관하여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독점적 영업권을 가진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2. 12.경 울산대학교병원에 의료장비인 MEE-1000A(이하 ‘이 사건 의료장비’라 한다) 1세트를 납품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가 없어 피고가 보유하고 있던 장비 1세트를 울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하기로 하였다.

다. 그에 따라 피고는 2013. 1. 15. 울산대학교병원에 이 사건 의료장비 1세트를 납품하고, 같은 해

6. 말경 울산대학교병원으로부터 그 대금을 수령하였다. 라.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울산대학교병원에 납품한 장비대금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다 같은 해 7.경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의료장비와 동일한 장비 1세트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로부터 원가 35,874,224원과 매출이익금 17,000,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마.

위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3. 7. 23. 원고가 수입한 이 사건 의료장비 1세트를 피고에게 공급하고, 같은 달 31. 위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는 위 세금계산서에 기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2호증의 1 내지 4,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 을제1호증, 을제3, 4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서초세무서, 울산대학교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증인 A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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