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12.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고,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2012고단204』 피고인은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E병원에 동생 F를 이사로 등록하고, 직책 없이 실질적으로 환자 후송업무 등에 관여하고 있던 중, 2011. 3.경 G이 위 병원 재단의 대표권 있는 이사로 부임하여 같은 해
5. 9. 의료장비업자 H로부터 합계 180,370,000원 상당의 중고 초음파기(메디슨) 등 11대의 의료장비를 리스로 반입하였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의료장비의 소유권이 피해자 H에게 유보된 채 병원에서 이를 점유하는 상태에서, 위 병원이 경영상의 문제로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1. 7. 25. 09:00-11:00경 경기 이천시 D에 있는 피해자 G이 이사로서 관리하고 있는 E병원 응급실 뒷문에 이르러, 위 리스반입된 의료장비를 절취할 생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문을 열고 임의로 안으로 들어가 위 병원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병원에 반입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의료장비 1) 중고 초음파기(메디슨 SA-8000) 1대, 2) 중고 위,대장내시경(올림프스 240 System) 1대, 3) 내시경세척기(비스코 Merit 9000), 4) 심전도기(바이오넷 Cardiocare 2000) 1대, 5) 산소포화도측정기(바이오넷 Oxy9 Wave) 1대, 6) 골다공증지단기(오스테오시스 Osteosys) 1대, 7) 동맥경화진단기(후쿠다덴시 VS-1000) 1대, 8) 폐활량측정기(바이오넷 SPM-300) 1대, 9) 중고 유방촬영기(필란드 Sopy) 1대, 10) 국산 내시경(다이콤) 등을 중고 의료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