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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3 2017고합1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7:18 경 서울 도봉구 D 골목 입구 노상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C( 여, 15세 )를 발견하고, 추행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어깨동무 하듯 감 싸 안고 골목 안으로 데려 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뿌리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07:48 경 도봉구 F에 있는 G 주차장 부근에서 교복을 입고 등교하는 피해자 E( 여, 17세) 을 발견하고 약 250여 미터 가량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07:50 경 서울 도봉구 H 앞길에 이르러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갑자기 피해 자의 등 뒤에서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 싸 안고 끌고 가 추행하고자 하였으나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고 도주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사진, CCTV 영상 CD, 각 현장사진

1. 압수된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E에 대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 추행)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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