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6:37 경 안양시 만안구 B, 1 층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 공유사이트인 토 렌트 (torrent )에 접속하여 교복을 입은 중학생이 화상 캠 앞에서 나체로 춤을 추다가 자위하는 영상이 촬영된 “C ^^” 라는 제목의 파일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여 소지하고, 위 사이트를 방문한 회원들 로 하여금 이를 내려 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고,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람 문서 확인)
1. 여자 중학생 관련 토 렌트 다운로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소지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3 항(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배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 불리한 정상 :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경에도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