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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2 2014가합50156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남양주시 N 전 725평의 사정명의인이 ‘O’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은 P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A, B과 Q를 두고 1959. 4. 2. 사망하였으며, P도 1998. 4. 2. 사망하여 원고 A, B과 Q가 O의 재산을 각 1/3 지분씩 상속하였다.

Q는 1967. 6. 12. 원고 C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E, D과 R를 두고 1996. 6. 8. 사망하여, 원고 C, E, D과 R가 Q의 위 1/3 지분을 다시 상속하였으며, R는 1989. 7. 14. 원고 F과 혼인하여 자녀로 원고 G, H을 두고 2009. 3. 12. 사망하여 원고 F, G, H이 Q에 대한 R의 상속지분 2/9를 다시 상속받았다.

O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들의 순차 상속지분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다. 남양주시 S 내지 M 각 토지(이하 위 T 소재 토지를 지칭할 때에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에 관하여 1977. 12. 30. 토지대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토지대장에 의하면 위 S 내지 M 토지 중 S, U, V, M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모두 1958. 2. 12. 멸실되었던 지적이 복구되었고, M 토지는 S 토지에서 1958. 12. 10. 분할되었으며, S, U, V 토지는 언제 지적이 복구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 토지 중 S 전 209평에 관하여는 그 소유자가 최초 O에서 W, X, 주식회사 한국농원을 거쳐 1963. 3. 27. 서울특별시로 변경된 것으로, I 도로 15평, Y 철도용지 54평, J 도로 13평, K 도로 58평은 모두 피고가 그 최초 소유자로, U 전 26평은 최초 소유자였던 Z에서 AA을 거쳐 1970. 1. 16. AB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L 도로 4평은 최초 소유자 W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V 대 220평은 최초 소유자 Z에서 AA을 거쳐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AC 전 100평은 최초 소유자 Z으로부터 피고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M 전 26평은 최초 소유자 X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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