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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5.23 2013고단55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 E, G을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 2.경부터 포천시 I에서 종계, 부화, 사육, 도계, 육가공 등을 목적으로 2010. 7. 9.경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 및 본사 산하 K, L, M, N, O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이어 2013. 1. 22.경부터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11. 13.경부터 경북 예천군 P에 있는 K지점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D은 2012. 6. 1.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Q에 있는 L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E는 2012. 6.경부터 경북 예천군 R에 있는 M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F은 2008. 8.경부터 문경시 S에 있는 N의 농장장으로, 피고인 G은 2007. 1. 2.경부터 2013. 3. 30.경까지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O의 농장장으로 근무하면서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라 농장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축산물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경우 그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과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10. 1.경부터 2013. 1. 20.경까지 K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9회에 걸쳐 합계 665,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고,

나. 예천군수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65,000원 상당의 쌍란 등을 판매하여 축산물판매업을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가. 2012. 7. 2.경부터 2012. 11. 30.경까지 L에서 축산물의 표시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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