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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4 2012고정2732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으로 알콜중독 치료를 위해 의정부시 B 병원에 입원치료 중 외박을 나온 자이다. 가.

폭행 피고인은 2011. 11. 25. 20:40경 의정부시 C역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이 취해 피해자 D(58세,남)이 운전하는 E YF 소나타 개인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물어보자 집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말하면서 부착되어 있던 카드리더기를 뜯으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주먹으로 대시보드를 주먹으로 치고, 이때 피해자가 운전석에서 내리자, 조수석에서 뒤따라 내린 다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때,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피해자 소유 E YF 소나타 개인택시의 조수석 백미러를 손으로 1회 쳐 파손하여, 수리비 약 100,0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해), 피해견적서(택시 빽밀러, 수리비 10만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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