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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3 2020고단35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피고인은 2020. 6. 2. 23:40경 창원시 성산구 남산터미널 앞 택시승강장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양산으로 가던 중, 양산시 물금읍 증산리에 있는 물금IC 인근에 이르러 피해자가 정확한 목적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양산시 D에 있는 E 앞까지 위 택시를 운행할 동안 뒷자석에서 앞좌석으로 옮겨 타 피해자의 머리를 양손으로 붙잡아 운전석 아래로 처박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항과 같이 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택시 내부에 설치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카드리더기를 발로 수차례 걷어 차 수리비 약 15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6. 3. 00:45경 위 양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가 폭행당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F파출소 경장 G 등에 의해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1:03경 양산시 H에 있는 F파출소로 인치된 후, 위 G이 피고인을 파출소 내 자해방지 의자에 앉히고 피고인에게 고정수갑을 채우자 오른발로 위 G의 왼쪽 허벅지를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사진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내사보고(공무집행방해 영상 및 사진 첨부), 영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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