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 승계참가인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에 대한 2009. 7. 30.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탈퇴)는 D 소유의 B 차량의 보험자이다.
나. D는 2009. 7. 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행주내동 삼성당 고가를 주행하던 중,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위 차량의 전면 범퍼 왼쪽으로 피고(E생, 여, F병원 임상병리사)가 타고 있던 C 버스의 전면 우측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버스 수리비로 1,014,600원이 지출될 정도로 손상되고 피고가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원고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가해차량의 보험자 지위를 승계한 원고 승계참가인은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상해의 범위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좌상, 좌슬부 반월상 연골 파열, 제3, 4 경추 추간판 탈출증, 제5요추 1천추간 탈출증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이 법원의 카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고양덕양지사에 대한 각 문서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이후 목과 어깨, 허리 부위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92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이후 발생하였다며 여러 부위의 통증을 원인으로 일산백병원 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