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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1 2015나3278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581,491원 및...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6. 13. 18:30경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홍제역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원고 소유의 B 버스가 정류장에 들어서자, 위 버스의 뒷문으로 승차하기 위하여 짐을 들고 위 버스의 승객들이 하차하기를 기다린 후 승차하는 과정에서 위 버스의 운전기사가 뒷문을 닫는 바람에 우측 어깨 부위가 닫히던 뒷문에 부딪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4. 4. 4.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회전근개 봉합 시술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버스의 운행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2012. 10. 5. 이 사건 사고 직후 우측 견관절 염좌라는 진단 하에 38회의 물리치료를 받은 후 증상이 호전되어 담당의사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갑 제3호증)을 제시하였던 점, 피고는 2012. 10. 5. 이후에도 계속적인 통증이 있었다고 호소하고 있으나, 피고가 2014. 3. 21.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우측 어깨 통증으로 외래진료를 받기 이전까지 약 1년 5개월 가량 병원 치료 등을 적극적으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2014. 4. 4. 우측 어깨 회전근개 파열로 봉합시술을 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1년 8개월 가량 경과한 이후인 점 그 밖에 피고의 나이, 직업,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손해분담의 공평의 원칙상 원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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