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두11481 판결
납세의무승계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33845 (2010.05.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7서3482 (2008.11.20)
제목
납세의무승계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
요지
납세의무승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 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산출근거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