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9구단2514 (2009.10.15)
전심사건번호
국심2007서3482 (2008.11.20)
제목
납세의무승계시 공동상속인에 대한 고지 방법
요지
납세의무승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 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산출근거를 기재 또는 첨부하여야 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385,231,89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BB -Con Inc.의 주식 취득 및 양도경위
"(1) 미국법인인 BBB-Con Inc.(이하 'BBB콘'이라고 한다)은 2000. 12. 29. AA건설 주식회사(2001. 4. 2. BBB건설 주식회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의 제1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320만 주를 취득하였고, 2001. 10. 5. 제2차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 250만 주를 추가로 취득하였다(이하 위 주식 합계 570만 주를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2) BBB콘은 2001. 3. 2.부터 2002. 1. 28.까지 이 사건 주식 중 2,276,265주를 28,335,739,52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은 2005. 6. 13.부터 2006. 2. 28.까지 원고의 아버지인 망 강CC(2004. 5. 2. 사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면서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망인임을 밝혀내고, 망인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9,702,959,62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서울지방국세청은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양도에 따른 2001년분 양도소득세를 망인의 상속인들(처인 박DD, 자녀인 원고, 강EE, 강FF, 강GG)에게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5. 1. 원고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한도(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고,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99,479,000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ㆍ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한편 아래 표에서 기타 채무는 피상속인인 망인의 HHH디벨로프먼트 주식회사(이하 'HHH'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이다.
(3)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07. 8. 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이에 조세섬판원은 2008. 11. 20. HHH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틀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06. 10. 18. 상속인들은 HHH에게 18,296,981,258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한 점 및 영등포세무서가 HHH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특수관계자인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17,937,952,930원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를 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점에 비추어 피상속인의 부채총액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인 망인의 HHH에 대한 채무를 재조사할 것을 결정하였다.
"(4)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위 결정에 따라 2008. 12. 29.부터 2009. 2. 19.까지 피상속인의 HHH에 대한 채무를 재조사하였다. 그 결과 망인의 상속자산으로 1,345,307,257원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강원고성군 토성면 KK리 177-2, 3, 5, 6 소재 토지(이하이 사건 고성 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평가액 1,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금액은 위 고성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위 고성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이 사건 고성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보인다}을, 기타 채무로 1,600,000,000원을 추가로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로 인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정할 것을 통지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9. 3. 13. 위와 같이 상속재산의 변동 및 이로 인한 상속세의 감소를 고려하여 원고가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385,231,891원임을 확인하고, 위 범위 내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114,247,109원을 감액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원고에게 최종적으로 부과ㆍ고지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2,385,231,891원이 되었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피상속인의 HHH에 대한 채무는 13,602,394,764원이 아니라 17,937,952,930원이거나 18,296,981,258원이다. 따라서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없어 승계할 피상속인의 조세채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펴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가 이 사건 고성 토지의 평가액을 위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에 따라 1,200,000,00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자산에 산입시킨 것은 위법하다.
(3)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상속으로 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속인이 원고를 비롯한 2인 이상인 이 사건에서 피고는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하면서 '연대하여'라는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전액을 원고에게 과세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의 범위를 확정하는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하여야 하는부채총액'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법'이라고 한다)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 개시 당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 실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이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피상속인의 총채무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세과세가액결정에 예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누410 판결,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 10909 판결 등 참조),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과 구 상속세법 제13조에서 말하는 '상속세과세가액'은 포함되는 구체적인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뿐 그 기본적 계산구조와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상속세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를 구 국세기본법 및 그 시행령을 해석함에 있어 원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점,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제되는 부채총액은 납세의무승계자에게 유리한 공제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부채총액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납세의무 승계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으로서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l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으로 인한 자산총액에서 공제될 부채총액 중 과세관청이 통상적인 조사를 통하여 확정이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채액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승계인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나) 이러한 법리에 따라 피고가 재조사를 통하여 확정한 피상속인인 망인의 HHH에 대한 채무액 13,602,394,764원을 초과하는 망인의 HHH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6 내지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HHH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법인통장으로부터 임의로 합계금 18,296,981,261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던 사실 HHH가 원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언의 상속인들은 망인이 HHH의 법인통장을 관리하면서 위 법인통장으로부터 인출하여 사용한 돈 중 HHH의 업무와 무관하거나 그 사용처가 불명확한 18,296,981,261원을 보전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 18,296,981,261원 중 일부에 해당하는 4,0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는 내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7974호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6. 10. 18. 상속인들은 HHH에게 합계금 18,296,981,258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영등포세무서가 HHH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에서 HHH의 특수관계자인 망인에 대한 가지급금을 17,937,952,930원으로 보아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합계금 1,785,775,405원을 부인하여 2003년도 법인세를 과세하고, 망인의 사망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위 부인금액의 소득귀속자를 망인으로 보아 망인의 상여금으로 익금에 산입하는 소득처분을 한 사실 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HHH의 법인통장으로부터 임의로 18,296,981,261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고, 그 돈 중 18,296,981,258원 내지 적어도 17,937,952,930원은 그 지출의 상대방이 HHH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피고는 망인이 HHH의 법인통장으로부터 18,296,981,261원을 인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 투지 않고, 다만 그 금액 중 13,602,394,764원을 초과하는 돈은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자산에서 공제되는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인은 HHH에게 18,296,981,258원 내지 적어도 17,937,952,930원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주장처럼 망인이 S田i의 법인통장으로부터 인출한 돈 중 일부 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망언의 HHH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갑 제6호증, 을 제5호증의 2, 갑 제16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피고가 재조사를 통하여 망인의 HHH에 대한 채무로 확정한 금액 이외에도 망인이 HHH의 법인통장으로부터 인출하여 사용한 자금 456,100,000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하여 제출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인 망인의 HHH에 대한 채무는 피고 가 재조사를 통하여 확정한 금액인 13,602,394,764원을 초과하여 18,296,981,258원이거나 적어도 17,937,952,93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재조사를 통하여 확정한 망인의 자산총액 17,008,483,388원에서 망인의 HHH에 대한 채무를 포함한 부채총액 및 상속세를 공제하면 원고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망인의 HHH에 대한 채무가 13,602,394,764원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고성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위 고성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위 고성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위 고성 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을 근거로 1,20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자산에 가산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상속세법 제66조,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에 의 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시가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는 위와 같은 구 상속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고성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위 고성 토지가 담보하는 채권액과 위 고성 토지의 시가를 확인한 다음 그 중 큰 금액으로 위 고성 토지를 평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확인절차를 취하지 않은 채 위 고성 토지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하여 그 금액을 상속자산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3) 세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2인 이상의 공동상속인 경우에 각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승계로 인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이라고 할 것이고, 다만 각 공동상속인은 자신의 상속지분에 따른 금액을 고유의 납세의무로 승계하되,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인 망인의 공동상속인이 원고 이외에도 4인이 더 있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납세고지서에 납세의무승계인인 공동상속인들의 성명은 물론 공동상속인 별로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세액으로 부과세액을 특정함과 아울러 반드시 그 산출근거 내지 계산명세를 기재하거나 첨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에 '연대하여'라는 글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을 하지 않고,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만을 계산한 후 그 재산에 상당하는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모 두를 원고에게 부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한편, 피고는 개정 전 국세기본법(1994. 12. 22. 법률 제48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공동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하여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개정하였던 것이므로, 원고는 원고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피상속인의 모든 조세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는 침해규범이므로 그 문언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행정편의적으로 확장해석을 하거나 유추해석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바, 비록 국세기본법 제24조 제2항을 개정한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공동 상속인들에게 피상속인의 조세채무 전부에 관하여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그 문언상 납세의무승계자로서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등'에 한정된다고 보아야 하고, 위 조항에 '연대하여'라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부담하는 납세의무의 범위는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며, 위 '연대하여'의 의미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한도 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한 부과세액에 관하여도 연대납부의무 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될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